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민취업지원 제도 1유형 ...1차상담 후기

by 단비. 2023. 7. 8.

신청한지 한달만에 1유형에 선정되었다고 연락이 왔다. 

신청은 직접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도 되고 나는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했다.

선정되었다고 연락받은 다음날 고용센터 담당자가 연락이 오고

첫상담 설명회를 하는 방문날짜를 정한다. 

수급 인정일 이후 8일정도 후에 고용센터를 정해진 시간에 방문하게 되었다.

 

1차 상담 설명회~~

담당자와 간단히 인사를 하고 작성할 서류를 받아 집단 교육실로 향했다.

나처럼 첫상담을 오신 분들이 10명정도 되었던거 같다.

20분정도 나눠준 여러장의 서류를 작성하고 담당자가 전반적인 절차를 안내해 주었다.

30분정도 안내를 받고 작성이 다된 서류를 확인받고 순서대로 2차 상담일자를 정해 주었다.

2차 상담일에 준비해야 할것은 워크넷에서 직업심리검사를 받아와야 한다.

인터넷을 조회해보니 1차상담일 올때 직업심리검사를 받고 오는 경우도 있었다.

나는 두번째로 상담일자를 배정받았는 데 앞사람 상담일 그 다음날로 배정되었다.

 

<1차 상담에서 기억나는 내용>

1유형은 미취업시 월50만원씩 최대 6개월동안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나 나이 많은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10만원씩 추가된다.(월40한도내)

4차 구직촉진 수당전에 취업이 되면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조기취업수당으로 받는다.

(단, 공공근로나 일반 회사가 아닌 취업의 경우 지급 제한을 받으니 꼭 확인해야 함)

 

---조기취업수당이 지급이 되는 조건---

취업: 주30시간,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창업: 영리목적(비영리기관은 안됨)

특고: 근속기간 중 월 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 또는 월 매출액1,250만원 이상) 발생

 

나는 빨리 취업해야 함으로 조기취업수당 조건을 눈여겨보았다. 

일반적인 회사면 다 되는 것 같고 바로 취업할 것이 아니라면 6개월동안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서 구직활동, 직업훈련이나 일경험, 기타 취업특강, 심리안정 및 집단상담프로그램을 받을 수도 있다.

 

취업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댓글